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보증재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업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신용보증재단이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신용보증제도의 조사 및 연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