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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보육비용에 비해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가 낮아 부모의 추가 부담분이 발생하며,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시설 개보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바,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는 공평한 보육기회 제공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이라는 무상보육의 목적에 비해 법적·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구성규정을 법으로 상향하고(안 제6조제2항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은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제34조(무상보육)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