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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직접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 소유 및 매매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임대차 및 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농가의 56.4%가 임차농가로 농업인구의 상당수가 사실상 임차 농가에 해당됨.
그런데 농지의 임대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특성상 임차농가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득 대상 농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농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54조의2(농지자료 통합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