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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에 제정되어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을 장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교육, 고용, 재화 및 용역 서비스 등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부족한 이해로 인한 장애인 차별이 비일비재하며, 장애인을 위한 행정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정당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8호 신설).
나.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와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고려해 제공하여야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