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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을 장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교육, 고용, 재화 및 용역 서비스 등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부족한 이해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기도 하며, 장애인을 위한 행정적 지원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정당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의 기회균등 범위를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조건’으로 확장함(안 제4조제1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을 적극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의 수립·실시 의무를 규정함(안 제17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17조의7(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의 증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