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1 발의 · 의원 외 2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가 감소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음.
이러한 마이너스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검찰조사 등 온갖 기업 옥죄기와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반기업적 경제정책이라고 지적되고 있음. 이로 인해 1분기 국내 설비투자가 전기대비 10.8%나 감소했고, 이는 1998년 이후 21년 만에 최악의 수치로 1분기 경제성장률을 0.9%p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또한, 지난해 국내 설비투자는 4.4% 감소하였지만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11.6%나 증가하여 많은 국내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한국보다 외국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임.
더구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던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세계 추세에 역행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p 인상했음.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은 지난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췄고, 일본은 34%에서 최근 23.3%까지 낮추었음. 그 결과, 미국은 지난해 완전고용 수준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한때 우리나라보다 낮은 실업률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지난 1분기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3.2%(연율기준) 성장이라는 성과를 드러내며 세계를 놀라게 했음. 또한, 구인난이 심각할 정도라는 일본은 최근 도쿄 사무실 공실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할 정도로 감세 정책의 효과를 누리고 있음.
이에 현행 4개인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려는 것임.
이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4개인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며, 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8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7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함(안 제132조제1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