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1 발의 · 의원 외 2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가 감소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음.
이러한 마이너스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검찰조사 등 온갖 기업 옥죄기와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반기업적 경제정책이라고 지적되고 있음. 이로 인해 1분기 국내 설비투자가 전기대비 10.8%나 감소했고, 이는 1998년 이후 21년 만에 최악의 수치로 1분기 경제성장률을 0.9%p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또한, 지난해 국내 설비투자는 4.4% 감소하였지만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11.6%나 증가하여 많은 국내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한국보다 외국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임.
더구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던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세계 추세에 역행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p 인상했음.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은 지난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췄고, 일본은 34%에서 최근 23.3%까지 낮추었음. 그 결과, 미국은 지난해 완전고용 수준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한때 우리나라보다 낮은 실업률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지난 1분기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3.2%(연율기준) 성장이라는 성과를 드러내며 세계를 놀라게 했음. 또한, 구인난이 심각할 정도라는 일본은 최근 도쿄 사무실 공실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할 정도로 감세 정책의 효과를 누리고 있음.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늘렸으며, 이 또한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는 것임. OECD 소속 35개국 중 약 80%에 가까운 27개국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포르투갈 등 2개국만 과표구간을 4개로 구분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같이 과표구간을 늘리고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형평성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임.
또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2월 발표한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단일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현행 4개인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의 2개 구간으로 축소하고,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함(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