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특별보호·안전교육 및 운영자와 운전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교육시설에 통학 중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며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전 의무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강력범죄·성범죄 등을 범하거나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일정 기간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대상에 포함함(안 제53조의3제1항).
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또는 운전자 및 보호자가 어린이의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특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며, 특히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운전자 또는 보호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함(안 제53조의3제2항제3호 신설).
라.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또는 운전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53조의4).
마.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과태료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52조제1호의2·제1호의3, 제154조제3호의2, 제160조제2항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 등)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제152조(벌칙)
제154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