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모의 다양한 양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돌봄 인력과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 취약 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러나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으로 가정 내 개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부모 및 국민의 우려가 증대되었고,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및 아이돌보미의 자격 관리 강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으로, 아이돌보미의 양육태도 및 학대 여부에 대한 인식 부족이 아동 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현행법상 아동 학대자가 실형 확정을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후 아이돌보미로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아동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요구됨.
이에 부모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아동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의 교육 내용에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및 자격 관리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이돌보미 활동 결격사유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이 된 자 추가 및 적용범위 확대(안 제6조)
나. 아이돌보미 필수교육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아동의 안전관리·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등 포함(안 제7조)
다.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아동의 안전관리·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등 포함(안 제10조)
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최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안 제32조)
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보호처분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를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사항에 추가(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제10조(보수교육)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