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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내에는 아직 장애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는 상황으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그 결과 장애예술인은 예술계는 물론 장애인계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예술인 복지 서비스가 강화되었으나, 복지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장애예술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임.
실제로 2012 장애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82.18%가 발표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임. 실제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창작비용 지원이 43.9%로 1순위로 나타나 경제적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에 “장애예술인의 창작금 지원”을 신설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재단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