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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항만구역 내의 안전 관리 및 예방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일례로, 항만구역의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의 항만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안전관리 수요와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및 제10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5(출입통제 등)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