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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미투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2차 가해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성폭력피해자를 모욕 한다거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성폭력피해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