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사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이하 “정정보도청구권등”이라 함)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일부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는 정정보도청구권등이 이뤄지더라도 잘못된 기사가 그대로 인터넷 상에 남아 있어 그 피해가 지속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사의 열람차단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7호의2 신설).
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등 그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기사의 열람차단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의2(열람차단청구권)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제18조(조정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