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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동차에 안전상의 결함 등이 있는 경우 자동차제작사 등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이를 수리하는 등의 조치(이하 “리콜”)를 하도록 하고 있음.(현행법 시행규칙은 ‘30일 이내’에 리콜을 실시하도록 규정)
그런데 최근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 4월부터 동종의 차량에서 유사한 화재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리콜 실시(’18. 8. 20)전까지 화재 건수가 급증한 바 있어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보다 신속히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에 결함 등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리콜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리콜 조치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안전한 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74제2항제3호, 제74조의2, 제78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74조(과징금의 부과)
제74조의2(손해배상)
제7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