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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익산 왕궁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18년까지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기 매입된 국공유지의 이용가치 하락 및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로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특히 정부의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가축분뇨가 새만금호의 주오염원으로 분석된 만큼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익산 왕궁정착농원 및 김제 용지 축산단지를 통해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축산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함.
이에,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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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