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15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명 아래로 떨어져 0.9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또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저위추계 기준 올해 합계출산율은 약 0.87명, 후년 합계출산율은 약 0.86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에 그 대상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음. 이 때문에 난임부부들은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 난임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