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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어업등을 영위하는 개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어촌계, 어업주업법인에 한해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소유, 운영하는 선박의 경우 면세유류 공급에서 제외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한 제도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자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