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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임신 초기·말기의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는 소위 ‘지옥철’, ‘지옥버스’라 불리는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 수 밖에 없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