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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9년 초 정부가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및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 다소 높아, 재산세 납부 시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분산하고자 함(안 제118조).
현행
개정안
제118조(분할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