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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아이돌보미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 주의의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아이돌보미가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법률상 명확하지 않으며, 서비스기관의 주의의무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서비스기관이 소속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 소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이에 아이돌보미의 주의의무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되 주의의무가 아이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와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기관에 대해서도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아이돌보미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며,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중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소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13조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5조(아이돌보미의 직무)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제17조(서비스기관 지정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