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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요구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안 발의 의원에게 회신하며, 이 회신을 받은 의원이 의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 행정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 전까지 의장에게 전자적 방식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추계서 제출과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