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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재 전남, 인천, 충남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 및 의료복지 함양을 위하여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병원선은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규율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음. 이러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여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병원선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2조(요양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