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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재 전남, 인천, 충남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 및 의료복지 함양을 위하여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병원선은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규율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음. 이러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여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병원선의 운영)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