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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가업승계에 따른 일자리 유지 및 기술·경영노하우의 계승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공제대상인 가업의 요건을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공제 금액(최대 500억원) 역시 가업승계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하여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 및 공제금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2017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건수 75건, 공제금액 1,896억원).
이에 가업상속 공제대상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활성화하여 장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기초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