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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자가 지출한 접대비 중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하는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 500억원 초과는 0.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2,400만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기준 2012~2016년 평균 일반법인의 손금한도 초과율은 69%, 중소기업은 25.2%로 기업의 실제 접대비 지출액 중 상당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한국경제는 기업의 총 접대비 규모가 2004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내수시장 부진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바, 개정안은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접대비 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침체된 내수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자의 경영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교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