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지난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 중앙행정기관에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
현행법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여를 받은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사람이나 대여받은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53조제2항, 제170조제7호·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제1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