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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발의 · 의원 외 9인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실시로 인하여 충원될 소방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소방분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교부세의 재원이 되는「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에 대한 비율을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 대해서는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소방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5조(예산 계상)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