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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파견된 공무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유사하게 공무원이나 직원을 그 밖의 위원회나 기관 등에 파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인사나 처우에서의 불이익 금지를 명시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파견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55조의9).
현행
개정안
제55조의9(공무원의 파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