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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대형마트 등은 여전히 명절에 영업을 하고 명절 외의 기간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어서, 근로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할 명절에도 노동을 하여야 하는 실정임.
이에 설날 또는 추석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명절과 근접한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휴업일로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형마트 등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