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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정부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 하는 등 필요한 근거를 반영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 내용 중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경우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으로써,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규모, 유동인구, 도시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이에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대도시에 대해서도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