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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참여 농가의 수가 2017년 기준 3,634농가에서 2018년 기준 4,435농가로 늘어나는 등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월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