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구분하고 있고, 교육감은 5년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 사례가 발생하면서 해당 학교를 다니고 있던 학생들의 진학과 학업에 큰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학교의 지정 취소가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학교의 지정 취소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교육감의 평가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교육감의 재량권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만 두고 있어, 해당 학교에 대한 명확한 취소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종류와 각 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 평가에 의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6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제4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제45조의4(특성화고등학교)
제4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45조의6(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