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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의 주체를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국가 또는 시·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함으로써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현행
개정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