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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 투자의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전략)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