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많은 자연환경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적극적인 복원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다수 수행되고 있으나,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시행·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체계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 신설,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절차 마련 등 자연환경복원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복원의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자연환경훼손, 자연환경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하여 훼손 발생 이전의 구조와 기능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의 고려, 생태계의 연계성 및 균형의 고려, 이해관계자의 협력적 참여 등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자연환경조사 및 복원 우선순위 평가,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권고, 비용지원 및 환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준수, 추진실적의 보고·평가 및 지속적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정함(안 제45조부터 제45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제3조의2(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제44조(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등)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제45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45조의2(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평가)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
제54조(국고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