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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나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세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규제하고 있으나, 부처 간 관련 정보의 공유 시스템 부재로 인해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역시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국세청이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에 효율성과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실정임.
이에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된 경우 등에는 그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7(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과세정보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