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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후 1년 이상의 유아도 생후 2년까지는 수유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또한 현실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별도의 수유 시간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고 사업장 내에 수유를 위한 시설이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성 근로자가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수유 시간을 보장토록 하고,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사업장에 수유를 위한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게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수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육아 시간)
제75조의2(수유 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