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라 함)이 작년 중국 발생을 시작으로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로 확산되고 있음. ASF에 감염된 돼지는 폐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고,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ASF를 구제역, AI등과 함께 제1종 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 분류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아직 ASF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외국 여행객이 가져온 불법 휴대 축산물 15건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국내로의 ASF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음.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구제역·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에 따라 20여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실제로 중국의 ASF 발생 111건의 역학조사 결과 44%에 달하는 49건의 경우 잔반급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우리나라는 돼지에게 잔반급여가 허용되고 있어, ASF의 국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임.
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다양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급여를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5조제11항 및 제6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