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4條(市場支配的事業者의 推定)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市場占有率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第2條(定義)第7號의 市場支配的 事業者로 推定한다.
개정안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현행1. 1事業者의 市場占有率이 100分의 50 이상
개정안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현행2. 3 이하의 事業者의 市場占有率의 合計가 100分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市場占有率이 100分의 10 미만인 者를 제외한다.
개정안2.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20--------자를---------.
현행第8條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안第8條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 “일반지주회사”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외의 지주회사를 말한다.
현행② 持株會社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②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子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持株會社(이하 “金融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金融業 또는 保險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會社를 포함한다)외의 國內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5. 金融持株會社외의 持株會社(이하 “一般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國內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③ ----------------------------------------------------------------------------------.
현행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2. ---------------------------------------------------.---------------------------------------------------------------------------------------------------------------------.
현행가. ∼ 바. (생 략)
개정안가. ∼ 바.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사. 자회사가 하나 이상의 자회사와 함께 출자하여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현행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단서 삭제>
현행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정안1. 증손회사의 주식을 그 증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그 증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증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증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증손회사의 주식을 증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증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증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증손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손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증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증손회사가 아닌 회사가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증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증손회사를 증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증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증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바. 증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증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라. 증손회사를 증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증손회사가 증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마. 증손회사가 다른 손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현행⑤ 제4항제4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⑤ 증손회사는---------------------------------------------. ------------------------------------------------------------------.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⑥ 제2항제1호 단서, 제2항제2호가목, 제2항제3호가목, 제2항제4호 단서, 제2항제5호 단서, 제3항제1호가목, 제3항제2호가목, 제3항제3호 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⑥ -------------------------------------------------제3항제1호가목, 제3항제2호가목, 제4항제1호가목, 제3항제2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