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시범운영 특화도서관은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화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특화도서관을 포함하여 특화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안정적인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사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