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문화재수리는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문화재수리의 전문성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정문화재를 수리하는 경우 문화재수리의 설계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설계심사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 관련 계획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지정문화재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설계심사관이 설계승인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다.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제4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제4조의3(시·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제33조의3(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제33조의6(문화재수리의 기술지도)
제37조의2(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
제37조의3(문화재수리 정보의 공개)
제46조(시정명령 등)
제58조(벌칙)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