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해당 조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해당 피의자를 검찰에 고발한 경우 등 둘 이상의 기관이 조사를 실시한 경우의 결과 통보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조사의 요구나 신고자의 알 권리 보호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공백을 해결하고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