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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이송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 또는 질병의 발생 사실을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산후조리원 내에서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등이 감염이나 질병 발생 사실을 파악하고 스스로 적절한 대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자가 그 발생 사실 및 조치내역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4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