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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의 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관리주체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기금의 운용업무 위탁 시 손실보전 요구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