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생물다양성협약’(1993년) 및 ‘나고야의정서’(2014년) 발효에 따라 국가 간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차원의 생물자원 발굴 및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조사·연구·교육의 총괄 역할을 하는 국립생물자원관(2007년) 및 담수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2015년)이 개관하였으며, 도서·연안지역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수행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설립 예정(2020년)임.
그런데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근거가 이원화 되어 있어 생물자원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역할 분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생물자원관의 조직 체계를 확립하고 생물자원관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며, 2020년 설립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생물자원관의 통합적인 체계 구축으로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물자원관의 정의 및 사업(안 제2조 및 제3조)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수집·보존·연구 및 전시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생물자원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생물자원관을 말하며 생물자원의 보전·연구 등의 관련 사업을 진행함.
나. 국립생물자원관의 운영(안 제5조)생물자원의 체계적·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서 환경부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을 두도록 함.
다.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정책 및 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마련을 위하여 생물자원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라. 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안 제7조)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법인으로 하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淡水)생물 분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도서·연안생물 분야를 전문분야로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적용 제외)
제5조(국립생물자원관 등)
제6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
제2조(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제3조(사업)
제4조(임원 및 직원)
제5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임기)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9조(이사회)
제10조(부속기관의 설치)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제12조(운영 재원)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제14조(기부금품의 접수)
제15조(차입금)
제16조(수익사업 등)
제17조(사업연도)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제19조(잉여금의 처리)
제20조(운영평가 및 지도)
제21조(출입·검사 등)
제22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4조(비밀엄수의무)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민법」의 준용)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