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파견된 공무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유사하게 공무원이나 직원을 기타 위원회나 기관 등에 파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인사나 처우에서의 불이익 금지를 명시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