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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며 본인인증 방법을 다양화하여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