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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이주단지에는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되었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이 평택시에 귀속되어 이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예외조항으로써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익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