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되, 문화재수리업자가 발주자의 승낙을 받으면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쉽게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수리시설이 갖춰진 장소로 이동하여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한 장소로 옮겨진 여러 개의 동산문화재를 수리하는 것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해석의 혼란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배치될 수 있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개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수리하는 문화재 개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내용을 고려하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은 “문화재수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 현장에 대해서 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을 실제로 문화재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