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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글소프트웨어개발 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분야의 공동 연구 사업 등의 추진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기금의 용도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8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